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18조(인신의 자유) ==== ||[ruby(第十八條, ruby=だいじゅうはちじょう)] [ruby(何人, ruby=なんぴと)]も、いかなる[ruby(奴隷的拘束, ruby=どれいてきこうそく)]も[ruby(受, ruby=う)]けない。[ruby(又, ruby=また)]、[ruby(犯罪, ruby=はんざい)]に[ruby(因, ruby=よ)]る[ruby(処罰, ruby=しょばつ)]の[ruby(場合, ruby=ばあい)]を[ruby(除, ruby=のぞ)]いては、その[ruby(意, ruby=い)]に[ruby(反, ruby=はん)]する[ruby(苦役, ruby=くえき)]に[ruby(服, ruby=ふく)]させられない。 ----- '''제18조''' 누구든지, 여하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. 그리고,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, 여하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고역에 복역하지 아니한다. || [[대한민국 헌법]]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, '''인신의 자유'''를 보장한다는 조항이다. 고역(苦役)에 복역한다는 것은 고된 일을 말하는데, 이 조항 내용을 보면 누구나 노예적 구속을 당하지 않으며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. 대표적인 예시가 [[징병제]]로,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의 일본 헌법상으로는 징병제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. 하지만 [[아베 신조]] 정권 이후 개헌 혹은 헌법 해석 변경으로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설이 있으며, 특히 징병제를 헌법상 고역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징병제가 실시될 수도 있다는 설까지 나왔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tvh&oid=052&aid=0000544142|#]] 다만 [[아베 신조]]는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1&aid=0007063500|징병제는 위헌이므로 도입되지 않을 것]]이라고 분명히 밝혀두었으며, 실제로 갑자기 징병제가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. 한국의 경우 서서히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시행 논의도 나오지만 수십 년간 지속된 징병제와 군사정권부터 이어져 온 전국민 군사훈련[* 강제 군사교육은 사라졌으나 현대에도 예비군, 민방위의 형태로 남아있다.]을 통해 계속 전시상태처럼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에선 민간인들의 군사경험은 무(無)에 가까우며, 이런 바탕에서 징병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비용적 부담은 둘째치고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. [[https://www.nikkei.com/article/DGXLASFS13H4U_T10C15A7PP8000|수상, '징병제를 도입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.'(닛케이)]] [[https://www.news24.jp/articles/2015/07/30/04305688.html|아베 수상, '징병제는 명확한 헌법 위반.'(닛테레)]] [[https://mnews.joins.com/article/18355522|아베 "징병제 도입 안해"(중앙일보)]]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40812090000073|"징병제는 위헌" 아베 확답(연합뉴스)]] [[https://news.kbs.co.kr/mobile/news/view.do?ncd=2888565|일본 정부 "집단자위권으로 징병제 도입 안 돼"(KBS)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